성인

불륜관계에서 돈을 주는 경우

대구해송 2020. 4. 27. 01:09

불륜관계에서 돈을 주는 경우


불륜관계에서 돈을 주고 받는 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간음을 하면서 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 많은 경우 단순한 성교목적이면 성매매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사범에 해당하지 않고 서로 불륜관계에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하면서 돈을 주는 것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니다.


다만 민법상 불륜관계는 법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그에 기초한 계약은 무효로 돌아간다.

따라서 애인이나 첩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무효인 계약이 된다. 무효인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게 되고, 그러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이를 법에 의해 강제하지 못한다.


애인이나 첩에게 돈을 주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성매매의 관계에서 화대를 주지 않고 도망가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불륜관계에서 화대가 아닌 증여계약의 불이행은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이용만 당하고 억울할 뿐이다. 건달들이 즐겨 쓰는 수법이다. 돈이 많은 것처럼 속여 살림을 차리고 거꾸로 여자한테서 돈을 뜯어쓴다. 여자는 사기를 당한 것이지만 법률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불륜관계에서 실제로 돈을 주거나 아파트를 사주었을 때 불륜관계를 종료하면서 주었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법은 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른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불법원인급에에 위반하여 무효로서 굳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돈을 준 경우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도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의해 빌려 준 사람은 꾼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도박에 쓰려고 돈을 빌린 사람은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에 의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깡패를 동원해서 받지 않으면 법에 의해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도박채무를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 비채변제에 해당한다.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면 역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불륜관계에서도 애인이나 첩에게 아파트를 사서 주거나 전세계약을 첩 명의로 해주면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 설사 애인이나 첩이 변심을 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도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처음부터 애인이나 첩이 불륜관계를 지속할 의사 없이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속이고 돈만 가로챘다고 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범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법적 조치를 취하려다 보면 유부남과 유부녀의 가정은 파탄나고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겨자 먹는 식으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하고 마는 현실이다.

불법원인급여란 무엇인가?]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