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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자녀 전세금, 증여세 없이 주려면 1세부터 시작

대구해송 2017. 8. 20. 22:49

부동산세법 - 자녀 전세금, 증여세 없이 주려면 1세부터 시작


31세 결혼시 1억4000만원 절세증여 가능…자녀에게 빨리 증여할수록 유리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려다가 증여세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예전과는 달리 자녀의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도 자금출처소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더 이상 증여세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미성년인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어린 자녀에게 목돈을 줄 경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통념상,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1세부터 10년 간격으로 꾸준히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가 31세가 되었을 때 1억4000만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2014년도부터 증여재산공제의 한도가 미성년의 경우 2000만원, 성년의 경우 5000만원으로 확대되어 미성년일 때 2000만원씩 2번을 증여하고, 성년이 되었을 때는 5000만원씩 2번을 증여하면 되는 것이다.

 

자산증식까지 감안하면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수도권에서 전세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다. 증여세의 부담 없이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면 반드시 어린이 전용 펀드나 예금을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하는 상품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언제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불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신고를 하면 된다. 펀드나 적금을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증여가액을 평가하게 되므로 더 유리하다.

 

매달 20만원씩 10년간 자녀 앞으로 펀드나 적금에 넣는다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6.5%)로 할인받아 증여가액 2400만원이 약 1725만원으로 계산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최초의 증여신고가 빠를수록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돌아오게 되므로 증여는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증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증여신고는 증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수증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할아버지 vs 아버지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하는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은 직계존속으로 분류되는 조부모와 부모 모두로부터 10년간 1회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직계존속 1인당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했는데 할아버지가 또 다시 2000만원을 준다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2000만원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30% 더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먼저 증여를 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증여를 해야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부모와 조부모가 따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의 누진세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으로부터 많이 받는 것보다 나누어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판정하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다.

 

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해 증여한다?

 

이렇게 증여를 통해 마련된 목돈의 대부분을 자녀의 양육과 교육비로 지출할 계획이라면 굳이 자녀의 명의로 금융상품 등을 가입해 증여세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부모가 소득과 재산이 없는 자녀를 위해서 지출하는 양육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재산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예비 건축주님! 공부를 하셔야 부실공사없는 집짓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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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그 재산을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전부 지출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안내도 될 증여세를 낸 셈이 된다.

 

최근에는 젊은 부모들을 중심으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번 증여를 하면 10년이 지난 후에야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으므로 10년 단위로 장기투자를 계획하고 자녀이름으로 펀드나 적금을 넣어 부모가 같은 금액을 자녀에게 주더라도 언제부터 주는지에 따라서 세금부담의 차이가 크다. 장기투자와 마찬가지로 증여도 일찍 시작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출처 스카이데일리